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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파키스탄의 아포스티유 발급에 따른 파키스탄 내 발행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 서비스 중단 안내

작성자
주 파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4-10-16
수정일
2024-10-17


파키스탄에서 발행된 문서가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다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Apostille Convention)은 동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아포스티유(Apostille)라는 이름의 확인서를 발급하면 영사확인 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이어 파키스탄 정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고파키스탄 외교부는 2024.5.17.부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행하였습니다이에 따라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2024.10.24.부터 파키스탄 내 발행 문서(출생증명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보다 단순하게 변경됩니다.

 

ㅇ 현행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후 한국 내 기관에 제출

     - (공문서공기관 문서 발행 -> 파키스탄 외교부 공증 -> 대사관 영사확인

     - (사문서공증인 사무소(Notary Public) 공증 -> 파키스탄 외교부 공증 -> 대사관 영사확인

     ※ 일부 공문서의 경우 외교부 공증 전 추가 절차가 있음.

 

ㅇ 변경 파키스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후 한국 내 기관에 제출(대사관 영사확인 불요)

     - (공문서공기관 문서 발행 -> 파키스탄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 (사문서공증인 사무소(Notary Public) 공증 -> 파키스탄 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 파키스탄 외교부 아포스티유 사이트 https://apostille.mofa.gov.pk/

      -  파키스탄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발급 문서 리스트(링크및 사전 확인사항 리스트(링크)

 


 

파키스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대사관 영사확인이 불가합니다다만전출아동 학적서류(··고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한함등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별도로 정한 문서에 대해서는 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절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 안내 및 한국 내 발행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안내 사이트 https://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

 

붙임파키스탄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발급 시행 안내 공한 및 아포스티유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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