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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시범서비스 개시 안내

작성자
주 파키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4-12-17
수정일
2024-12-17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좀 더 편하고 쉽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여권과 해외체류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시범서비스`를 2024년 11월 28일부터 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시범서비스 기간으로서 인증서만 발급 가능하며, 인증서 사용은 2025년 중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확대 예정


2025년 정식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분야, 온라인 교육분야,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적용될 예정


o 전자정부서비스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등


o 전자금융서비스 : 기존 금융계좌보유자 계좌조회, 계좌이체 등


o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예약, 진료확인서 조회  및 발급 등



[시범서비스 개요]


재외국민이 해외체류정보와 전자여권을 활용, 민간 인증서를 비대면으로 발급


[발급처]


o 11.28부터 신한은행(한국) 및 토스(Toss) 앱을 통해 발급


o 12월 부터는 국민/우리/하나은행(한국)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


o 향후 아이핀/네이버/카카오 등 인증서를 추가 확대 예정


시범 기간에는 인증서 발급을 중점으로 진행되며, 인증서 발급관련 자세한 안내 각 발급처 또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로 문의



[이용대상]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


1.주민등록번호 보유(해외출생/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생기기전 해외이주등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발급 불가하며 주민등록번     호는 본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음)


2.재외국민 등록


3.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


대한민국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일반전자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여권 앞면 표지 하단에

  와 같은 전자여권 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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